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 임차인 보호 기대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선 총 26건 추진 계획”

임대형 기숙사 및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해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26건의 국토·교통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주택 분야에서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자기관리형 100가구 이상, 위탁관리형 300세대 이상)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범위가 확대됐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임대형 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것도 기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 하반기 개정될 예정이다.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안전 점검 신청뿐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던 중복 절차를 생략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변동 사항을 적용한 도로점용 업무 매뉴얼 개정판을 상반기에 도로청 및 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 외 자동차의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제작사 상표 등화에 대한 점등을 허용해 자동차 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한다. 상표 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토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국민은 국토부 누리집 또는 규제개혁 신문고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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