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하자심사·분쟁조정위 규칙 시행

철근콘크리트 균열 등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분쟁 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이 26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했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도과하는 경우 현장실사 일정 통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서 사실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당사자가 합의안을 마련하는 경우 외에도 당사자가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거나 위원장이 사실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실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가 특정 위원에 대해 제척·기피신청을 접수했을 때 신속한 결정이 필요함에도 이를 처리하는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 소집이 어려웠다. 이에 대상 위원 소속의 분과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 제척·기피 결정을 하도록 했다.

또 ‘사건’ 정의를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 또는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정했다. 기존에는 하자 사건종류에 있는 하자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사업주체·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에 설계 등의 하자’ 및 ‘사업주체·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이에 시공상의 하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분쟁조정 및 재정 대상임에 따라 하자심사 대상에서 삭제했다.

각하 제외 대상에 사업주체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해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를 추가해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이밖에 개정 규칙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으로 사건 취하 가능 △사건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하는 서류 추가 △재심의결정서의 보관·송달·재교부 방법 규정 △하자여부판정서 등 보관 기산일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로 함 △재정사건 처리 시 심문절차 추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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