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대형건축물에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 수도법과 하위법령은 7월 17일 시행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1일까지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보유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했다.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신고서에 저수조 시공도면을 첨부해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설치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일반수도사업자가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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