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자연환기설비, 온수온돌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현행 규칙은 신축 공동주택 등의 자연환기설비의 소음 기준을 대표길이 1m(수직 또는 수평 하단)에서 측정해 40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소음 기준이 실효성 및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에서 삭제했다.

개정안은 온수온돌을 설치할 때 배관층과 바닥층 사이의 열저항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해 바닥난방 기준을 일원화했다. 현행 규칙은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열관류저항의 60% 이상이어야 하고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열관류저항이 7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에 따라 승강장 출입구 방화문 등의 용어를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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