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야간 근로자가 쓰러져 숨진 데 대해 유족이 위탁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판사 이정엽)은 숨진 관리직원 A씨 유족이 B위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사 승소 판결했다. 

경기 화성시 모 아파트에서 기전주임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4월 관리사무소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11시 44분경 숨졌다. 

A씨의 유족 측은 B위탁사의 과실로 인해 A씨가 숨졌다며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80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B사는 사용자로서 A씨로 하여금 무리한 연장근무, 밤샘근무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과로가 누적되게 했고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인 A씨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또 “A씨가 근무하던 시점에 입주민의 민원이 많았으므로 인원보충이나 근무시간 조정 등 A씨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A씨가 기전주임으로 근무하는 동안 연장근무나 밤샘근무,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민원이 많아 인원보충 등이 필요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이 판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야간 작업자인 A씨가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B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B사는 A씨에 대해 2019년 1월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고 그 결과 다음 진단예정일자가 2019년 7월 이내로 기재돼 있으며, 2019년 10월, 11월 각 실시한 안전교육에서 A씨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건강검진 대상자는 필히 검진받고 결과를 제출하라고 고지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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