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낙인 효과 등으로 재산권 침해 우려 제기”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가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아파트 층·향 등급은 공개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낙인 효과 등으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쳐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소유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로 한정해 공개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고자 층·향 등급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향 등으로 올해 상반기 공개하고 도시·숲·강 등 조망과 소음 등 조사자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밝혔었다.

이번 발표에 대해 현장의 한 전문가는 “층·향 등급 정보가 공시되지 않지만 개별 소유자가 이의신청 후 얻은 등급 정보를 얻어 외부에 공표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며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이와 관련한 정보가 공유돼 사실상 전면 공개 효과와 비슷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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