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점포 출근 위해 주차장 전부 사용할 권리 있어”
집합건물법 근거로 입대의 측 전면 제한 조치에 제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규정 없이 단지 내 시장 점포 직원에 대한 주차장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수웅 부장판사)는 상가 및 시장 점포 상인 A씨가 강원 원주시 모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권 확인 소송에서 “A씨 점포의 직원에게 3층 주차장에 대한 주차권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A씨 직계가족의 주차권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이 아파트 단지 1층 상가에서 의류매장과 3층 시장에서 점포를 임차해 운영하는 A씨는 아파트 입대의가 지난해 1월부터 3층 주차장 이용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과 시장 점포 상인들은 3층 주차장을, 상가 상인들은 지하 2층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주차장은 상호 교차 이용이 불가하다.

A씨는 자신과 직계가족, 직원에 대해 3층 주차장의 주차권을 확인하고, 입대의의 주차방해로 인해 인근 유료주차장에서 사용한 주차비 및 위자료 등으로 손해배상금 590만여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입대의가 아무런 고지 없이 나의 주차대수를 1대로 제한했고, 부친과 직원 차량의 출입을 근거 없이 금지함으로써 의류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와 그의 직계가족에 대한 주차권 확인 청구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A씨의 3층 주차장 출입, 통행 등을 방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그의 직계가족도 사전에 방문을 신청하면 주차장 출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차장에 대한 주차권의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A씨의 시장 점포 직원에 대해 3층 주차장 이용을 방해했으며 직원에게 주차권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시장 점포를 임차한 점유자로서 그가 운영하는 점포에 출근하기 위해 사용되는 차량이 3층 주차장을 출입, 통행, 주차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차장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직원의 주차권에 대한 근거로 집합건물법을 들었다. 집합건물법상 이 아파트와 시장의 구분소유자는 규약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공유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3층 주차장 전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에 근거해 아파트와 시장의 임차인이나 방문객들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입대의 측이 A씨 측 차량의 3층 주차장 출입을 제한한 근거는 A씨가 시장 점포를 상시 사용하지 않고 창고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시장 점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입대의의 관리규약 등 규정 어디에도 3층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시장 내 입점한 점포를 상시 이용해야 한다거나 점포에 직원이 상주해야 한다는 등 그 요건을 제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입대의는 시장에 입점한 다른 업체가 회의 등 사유로 다수의 사람이 출입할 필요가 있을 때 일부 사람에 한해 3층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는 등 스스로 주차장 출입 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시장 점포를 이용하는 A씨 측 차량의 주차장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직원이 주차 방해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가 3층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직계가족에 대해 입대의가 주차장의 출입 등을 방해 및 금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