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개월(2023년 9월~2024년 2월)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자료: 국토부]
최근 6개월(2023년 9월~2024년 2월)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자료: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하자처리현황 및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24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연 2회 반기별로 하자분쟁 처리현황과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2019년 1월~2024년 2월)간 연평균 4300여 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하자 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수준이다.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순이다.

최근 6개월(2023년 9월~2024년 2월) 기준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주)대송(246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현대엔지니어링(주)(109건), 지브이종합건설(85건), (주)태영건설(76건) 및 (주)플러스건설(76건) 순이다.

최근 5년간 누계 기준으로는 지에스건설(주)(1646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계룡건설산업(주)(533건), 대방건설(주)(513건), 에스엠상선(주)(413건), (주)대명종합건설(368건) 순이다. 이는 지난해 9월 1차 공개된 순위와 동일하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분쟁‧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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