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경남도의회 의원 촉구

이영수 경남도의회 의원이 도내 공동주택 관리비 시스템 시장의 독과점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4일 도의회 제411회 임시회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시스템의 독과점 실태를 지적하고 입주민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도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독과점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 시장규모는 1100여 만 호, 연간 약 27조8000만 원이며 경남지역은 71만 호, 연간 1조4600만 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지난 2년간 경남지역 공동주택 관리비 시스템 계약 체결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38만 세대가 계약했다”며 “이 중 상위 3개 사가 70%, 상위 5개 사가 90%의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시스템이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산정기준 없이 도내 아파트들이 들쑥날쑥한 관리비 시스템 이용료를 부담하게 돼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공동주택 관리비 시스템 업체인 A사는 창원시 소재 390세대 B아파트와 3년간 세대별 235원에 관리비 시스템 계약을 체결했으나 비슷한 시기 316세대 C아파트와는 2년간 세대별 836원에 계약했다. 동일 회사의 동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C아파트는 B아파트에 비해 2년 동안 3.6배의 시스템 이용료를 부담한다는 것.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이 의원은 “아파트 전산시스템 용역 발주 시 경쟁입찰 방식으로 유도해 시장이 투명하게 되도록 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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