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의 승소열전]

1. 사실관계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A는 2010. 7. 5. 개최된 피고의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다. A는 관리인의 지위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안’과 ‘이 사건 관리단의 임원을 선출하는 안’ 등이 안건으로 포함된 2015. 10. 2.자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했다.

2. 원고의 주장

A는 2010. 7. 5. 관리인으로 선임됐는데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이므로, A가 집회를 소집할 당시에는 이미 임기가 만료돼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다.

설령 A가 관리인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뒤에 후임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더라도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위한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는 행위는 임기가 만료된 관리인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따라서 집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 소집된 집회이므로 그 집회에서 이뤄진 선임결의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법원의 판단

관리인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은 2012. 12. 18. 신설돼 2013. 6. 19. 시행 ‘집합건물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5호) 제1조 된 규정’으로서 그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거나 임기가 새로이 개시되는 관리인이 적용대상인데(집합건물법 부칙 제2조), A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시기는 2010. 7. 5.이므로 A에 대해서는 임기 제한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A의 관리인 지위는 집회 소집 당시에도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A는 집회에 상정된 새로운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설정 및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을 위한 집회를 소집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A의 임기가 만료됐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이러한 대상 판결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일 여지가 있지만 법적인 해석으로는 타당하다. 즉 관리인 임기 제한 규정은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됐고 2013. 6. 19. 이후 그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이미 그 이전에 임기가 정해진 관리인으로서는 본 개정 법률은 법률에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는 이상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되는 사유인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거나 소급 적용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특별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4. 소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관리인은 이미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됐던 자고, 지속적으로 그 관리업무를 보는 중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했다면 임기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법리에 의해 소집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다만 본 법리를 그대로 인용해 관리인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단지 관리단 집회를 위한 소집 권한이 있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해석해야 오히려 안전하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새로운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 2년이 훨씬 도과된 시점에서는 관리인으로서 재차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관리인의 임기 제한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숙지하고, 향후 관리단 집회 절차에 위법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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