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임기가 만료됐는데, 동대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 후임자가 선출되지 못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선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대의 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등 규정에 근거해 구성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출되는 동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 등 참조). 

민법상 법인에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해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291 판결 등 참조).

한편 가처분 재판에 의해 법인 혹은 비법인사단 등의 대표자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법인 등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통상사무’는 법인 등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것으로 제한되고, 법인 등의 근간인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행위는 통상사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60400, 260417 판결 등 참조).

정리하면 입대의는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후임 동대표나 입대의 회장이 선출되지 못했다면 전임 동대표나 입대의 회장이 통상적인 범위 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존 관리 직원의 임금 지급이나 공과금 납부 등은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로서 가능하고, 정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권한은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위민 ☎ 02-53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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