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공포
국토교통부는 모든 건축물에 물막이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21일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막이판 등 물막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기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했다.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 출입구를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물막이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고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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