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화원을 추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관리사무소장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8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A미화원이 B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소장은 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유지하고 B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남 여수시 모 아파트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미화원으로 일했던 A씨는 소장 B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B씨는 2019년 1월 말 단지 내 경비실로 쓰이던 장소에서 걸레를 세척하고 있던 A씨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끌어안고, 가슴을 움켜쥐는 등 2020년 3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이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는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A씨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는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에서 A씨는 휴게실의 보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횟수,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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