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회계사
배진호 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게시된 민원상담 중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자주 하는 질문 사례와 답변을 소개합니다. 
중앙공동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유권해석 권한을 갖고 잊지 않으며, 법령 유권해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Q. 하자보수보증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변경 가능한지 

[ 질 의 ]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계정에 예치된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충금으로 계정 이체를 의결하면 장충금으로 계정 이체가 가능한지요?
[ 답 변 ]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하므로, 이를 장충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 설계용역비 지출 시 장기수선계획 조정 여부 

[ 질 의 ]
개별난방 전환공사에 대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했으나 개별난방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 비용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계획 조정 없이 장충금 사용이 가능한지요?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장충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난방방식 전환 공사에 부대되는 용역(설계용역)을 장충금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Q 지역난방 전환공사 부담금 장충금 가능 여부

[ 질 의 ]
중앙난방방식에서 지역난방방식으로 공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에 약 28억을 반영해 뒀습니다. 계획된 장기수선계획 28억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부담금 11억과 공동주택내 기계설비 교체비용 17억으로 구성했습니다. 지역난방전환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난에 부담금(11억)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관련 법에 의해 책정이 돼 있고 지선 분기점까지(1차측) 연결공사를 포함한 비용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부담금(11억)을 장기수선계획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8호 및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해 수립하는 장기계획으로,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충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된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충금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며, 같은 별표1 제5호 “난방 및 급탕설비”의 교체 및 보수 시에는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충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 주요시설이 아니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자산으로 취득이 되지 않는 경우의 비용을 장충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상기 별표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공사 비용이 아닌 경우 동 비용을 장충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조경수 지주목 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 질 의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소액범위 내 장충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는데, 조경수 지주목 공사에 장충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는지요?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장충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이 때 총론에 소액공사의 집행근거가 있더라도 해당 시설물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수선항목이어야만 장충금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자료에 따르면 조경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된 조경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한 조경수 지주목 공사비용을 장충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은 수선유지비 등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시설물 공사가 소액일 경우 수선유지비 사용 가능 여부

[ 질 의 ]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감지기, 스피커 등과 같이 300만원 이하로 보수가능한 시설물은 수선유지비로 보수할 수 있는지요?
[ 답 변 ]
장충금과 수선유지비의 구분은 금액의 다소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항목의 성격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충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질의의 항목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돼 있다면 그 금액의 다소를 떠나 장충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액 공사로 인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하는 번거로움 등을 피하고자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소액지출에 대한 사용 근거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장충금을 먼저 사용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 소액인 경우 간편하게 장충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에 따라 장충금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 소액지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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