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3) 우수사례②
입주자등 3분의2 동의 구하고 시의 행위허가 받아
지붕에 슁글 덮고 단열벽 붙여 어엿한 건물로 완성

관양부영아파트 휴게시설 내부/안양 관양부영아파트
관양부영아파트 휴게시설 내부/안양 관양부영아파트

경기 안양시 관악부영아파트의 동과 동 측벽 사이 화단에는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2개를 합쳐놓은 30㎡ 크기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약 9개월간의 공사 끝에 지난해 2월 완성한 경비·미화원 12명을 위한 휴게시설이다. 

종전 이 아파트의 경비·미화원 휴게시설은 동 지하 1층에 있었다. 휴게시설로 가기 위해서는 오·배수관이 보이는 통로를 지나야 했고 휴게시설은 환기 및 채광 부족 등으로 근로자들이 쉬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의무화된 휴게시설 설치 기준에도 맞지 않아 새롭게 마련해야 했다. 

개선 전 휴게실 /안양 관양부영아파트
개선 전 휴게실 /안양 관양부영아파트

문제는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이 아파트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마땅한 공간이 없다는 점이었다. 송미순 관리사무소장은 “큰 단지의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해 휴게시설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 단지에는 그런 공간이 없어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눈에 들어온 곳이 동과 동 사이 화단이었다.

안양시는 근로자 휴게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2022년 4월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고 신고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추가했다. 송 소장은 이에 맞춰 컨테이너를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참고할 만한 다른 아파트 사례가 없어 막막했다. 그는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행정관청의 업무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며 “하나하나 알아보고 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송 소장은 휴게시설 개선 계획을 세웠다. 전체 공사비를 공동주택 보조금 70%(약 1750만 원), 잡수입을 사용한 자체부담금 30%(약 750만 원) 등 총 2500만 원으로 잡았다. 시 공동주택과에 가설건축물 신고 관련 행정지도 요청 공문을 보내 절차와 관계 법령을 확인받았다. 

이후 경비·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고 시에 공동주택 보조금을 신청했다.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를 위해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관리외비용인 잡수입을 사용하기 위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구했다. 시의 행위허가도 받았다.

그 뒤 가설건축물 설치 업체를 선정해 설치 장소의 수목을 제거하고 터를 골라 배관배수로, 전기 등 기초공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 회색 컨테이너 두 개를 붙여 설치했다. 여름철 뜨거운 태양에 컨테이너가 달궈지지 않도록 지붕을 얹고 그 위에 슁글을 덮었다. 단열을 위한 하얀 벽도 덧붙였다. 컨테이너가 어엿한 건물로 완성된 뒤 내부에 전기온돌패널, 싱크대, 냉장고, 에어컨 등 휴게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한 비품과 설비를 들였다. 창문과 환풍기를 통해 환기도 가능했다.

휴게시설이 어둡고 습하던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자 경비·미화원 모두가 반겼다. 송 소장은 “근로자들이 지하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해했다”며 “입주민들이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덕에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최근 발간된 휴게시설 가이드북의 우수사례에 소개됐다. 박종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안전보건센터 차장은 “가설건축물을 휴게시설로 조성하는 게 쉽지 않은 업무임에도 이 아파트 관리주체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입주민들을 설득하며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며 “유휴공간이 부족한 아파트가 참고할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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