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화재 시 사용금지’ 안내표지 부착안 [사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화재 시 사용금지’ 안내표지 부착안 [사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보급해 전국 승강기 79만 대에 부착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 공간인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되고 정전 등으로 인해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힐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화재 현장에서 승강기를 이용했다가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행안부는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하고 계단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보급하고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한다. 도안은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픽토그램을 활용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고 부착은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행안부는 3월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 대를 대상으로 시범부착을 추진한다. 이후 도안‧크기‧재질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 승강기의 주기적 안전점검, 부품 교체·수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과 협조를 통해 전국 승강기 79만 대로 확대 부착할 계획이다.

승강기를 소유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안내표지를 제작해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승강기에는 처음부터 표지가 의무적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적극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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