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부지급 결정 이어
법원도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아파트 경비원이 뇌경색 진단을 받아 산재 요양 중 장염으로 사망해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최근 아파트 A경비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파트 경비원 A씨는 2010년 5월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18년 4월 뇌경색 진단을 받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요양 중이었다. A씨는 2020년 2월 사망했는데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적인 원인은 장염이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사망원인과 기승인 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을 결정했다. 

A씨의 유족은 이에 불복해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A씨 유족은 “A씨가 기승인 상병 발병 이후 후유증으로 편마비, 대소변 처리 곤란 및 혈뇨 등의 증세가 발생했다”며 “와상(臥牀)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신체 전반에 면역력 및 신체기능이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A씨에게 2019년 12월 및 2020년 1월경에 연이어 폐렴, 패혈증이 발병해 위와 장의 기능도 저하됐다”며 “결국 기승인 상병 및 후유증이 사망원인인 장염 등의 발병 원인 또는 이를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유족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A씨 사망과 기승인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이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새로운 상병과 당초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한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오가 있거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해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새로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기승인 상병 재발 여부=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 및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등에 비춰 보면 A씨의 사망 무렵 기승인 상병의 재발이기보다 사망의 원인은 세균성 장염 및 그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보인다.

▷기승인 상병의 후유증 여부= A씨는 기승인 상병의 발병 이후 편마비 등의 후유증을 겪었고 상당 기간 와상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세균성 장염은 환자나 일반인에게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다. 또 A씨의 나이가 만 72세로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기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 A씨는 2019년 12월 및 2020년 1월경 폐렴, 패혈증이 발병해 치료받았고 이러한 것이 세균성 장염의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기승인 상병이 폐렴, 패혈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