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제공탁 통해 부당이득 채권 존재하지 않아”
변경계약서 작성으로 야시장 개최 권리도 인정안해

변제공탁금을 수령한 알뜰장터 업체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계약 중 일부 미개최한 알뜰장 비용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의정부지방법원(판사 김상현)은 알뜰장터업체 A사가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내용 변경 등 소송에서 A사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경기 의정부시 모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B씨는 C위탁관리업체의 대리인으로 2019년 12월 24일 A사와 3년간 매주 1회 알뜰장을 개장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알뜰장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알뜰장 운영을 위한 계약 금액은 3년간 4억4700만 원. A사는 이 아파트에 1년 분할금액 1억4900만 원 중 1억2500만 원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선납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은 12개월로 분할해 월 200만 원씩 납부하기로 했다. 

A사는 계약이 시작된 2019년 12월 23일부터 1년간 코로나19 유행으로 알뜰장을 8회 개최하지 못했다. 다음 해 12월 23일부터 2021년 7월 15일까지는 알뜰장을 29회 개최했다.  

A사가 2020년 12월 23일~2021년 7월 15일 사이 아파트에 납입해야 할 금액은 2021년도 선납금(1억2500만 원)과 7개월 납입금(1400만 원)을 더한 1억3900만 원이다. 그러나 A사는 이중 8100만 원만을 납입했다. 이에 B소장은 A사에 두 차례 2021년분 선납금 1억2500만 원의 납입을 최고했다. 이후 B소장과 입대의 회장은 A사에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21년 7월 15일 자로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증명을 5월 25일 발송했다. 

A사는 “입대의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알뜰장 미개최 비용 3900여만 원을 원인 없이 취득했고, 연 2회 야시장을 개최하게 해주기로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A사에 36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이에 따라 입대의는 A사에 7500여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대의는 “이 계약은 A사와 B소장이 소속된 C업체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A사가 주장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입대의는 또 “이 계약은 2020년 3월 3일 변경되면서 야시장을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면서 “입대의의 귀책 없는 사유 또는 쌍방 합의에 따라 알뜰장이 열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대의는 이어 “2022년 7월 15일 A사를 피공탁자로 해 납입금 중 알뜰장 8회에 대응하는 금액에서 미납금을 공제한 2000여만 원을 변제공탁 했고, A사가 이를 수령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사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입대의의 내용증명 발송과 2021년 7월 중순 이후 양측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계약이 2021년 7월 15일경 입대의의 해지 통지에 의해 해지됐거나 그 무렵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됐다고 봤다. 다음은 재판부의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 입대의 측이 알뜰장 미개최로 인해 이득을 얻은 바 있더라도 그에 상당한 금액은 2200여만 원이다. A사는 2020년 12월 23일 이후 알뜰장 개최에 대한 대가 중 2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변제공탁을 통해 알뜰장 8회 미개최 대가에 관한 A사의 채권이 소멸했다. 따라서 A사의 입대의에 대한 부당이득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 이 사건 변경계약서가 작성됨에 따라 A사에 야시장 개최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A사는 입대의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A사의 야시장 개최를 보장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