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재원인 미상, 소유자 책임 없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불이나 주차장 내부가 훼손된 데 대해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이광열)은 A화재 보험사가 B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차주 C씨는 2022년 3월 3일 7시20분경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귀가했다. 그로부터 20분 뒤 이 차량의 보닛과 전면 유리 틈에서 연기가 새어 나왔고, 연기와 화염이 분출하는 등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지하 1층의 천장과 바닥 마감재가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강북소방서 화재현황 조사에서 C씨는 “2009년 중고차 구입 후 전기 배선 수리나 교체는 없었다”며 “차량 연식이 오래됐고 최근 진동, 소음이 늘어난 것 같다. 오래된 차량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폐차를 고려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A보험사는 2022년 7월 입대의에 보험금으로 35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 뒤 A사는 C씨가 가입한 B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사 측은 “C씨는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했다”며 “공작물의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차량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화재현황 조사를 그 근거로 들었다. 서울강북소방서는 화재원인에 대해 “전기적 또는 기계적 요인의 가능성은 있으나, 엔진룸의 소실이 심한 상태에서 명확한 원인으로 판단 또는 추정할 수 있는 단락 및 누유 흔적 등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정확한 원인은 미상임”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노후 배선의 과전류를 화재원인으로 보더라도 엔진룸 내부 배선은 차량 제조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에 있는 것으로 평상시 일반 소유자가 관리하는 영역이 아니고 쉽게 확인하거나 점검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화재 발생 징후가 보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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