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대표 겸 총무가 관리비 3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원 홍천군 모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합의기회 등을 부여하기 위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강원 홍천군의 모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대표, 총무, 소방방화관리자로 활동하며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아파트 위원회 관리규약상 급여는 총무 월 40만 원, 소방방화관리자 월 5만 원이다. 대표의 경우 급여가 없어 A씨의 한 달 보수는 45만 원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A씨는 위원회 계좌에서 월 급여보다 15만 원이 초과한 6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55회에 걸쳐 2600여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사업을 하는 지인들로부터 공급자용 간이영수증을 받아 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20만 원을 인출하는 등 58회에 걸쳐 740여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외에 임의로 10만 원을 인출하는 등 52회에 걸쳐 460여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 측은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급여를 수령했고, 일부 금액의 경우 청소물품, 제설용품, LED 등 소모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으나 실수로 영수증을 누락했을 뿐”이라며 “허위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수사기관이 영수증상 업체를 찾아 허위임을 확인했고 현금인출금액 증빙자료 제시가 되지 않았다”며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약 3800만 원에 이르는 피해의 회복을 위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실형을 선고하나, 현재 단계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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