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자동식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시설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설계 단계부터 지하주차장 입구 자동식 물막이판, 지하 출입 계단에 침수 방지 계단, 환기구 등 개구부 침수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단지 우수배수시설 기준도 폭우를 대비한 배수로 용량 설계, 예비 배수펌프 추가 확보와 배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을 반영하고, 단지 내 지하 우수저류조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시는 강화된 공동주택 시설기준을 올해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공사 중 폭우 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침수 예방・대응 대책 및 우기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검사 시 이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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