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검사 후 7대 안전장치 기한 내 설치해야
“장충금 부족해 공사 못하지 않도록 미리 확인을”

최근 아파트에서 승강기에 ‘7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운행금지 통보를 받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일부 아파트는 이런 상태에서도 과태료를 감수하고 승강기를 계속 운행하기도 한다.

경기의 한 아파트는 1월 18일 승강기안전공단의 정밀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해 승강기 39대에 대한 운행금지 명령을 받았다.
경기의 한 아파트는 1월 18일 승강기안전공단의 정밀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해 승강기 39대에 대한 운행금지 명령을 받았다.

경기 A아파트는 1월 18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총 40대의 승강기 가운데 39대에 대해 운행금지 명령을 받았다. 공단 측이 지난해 7월 A아파트 승강기에 대한 정밀안전검사 후 11월까지 7대 안전장치를 부착하도록 안내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단은 4개월간 기한을 연장했지만 결국 ‘조건부 불합격’을 이유로 운행금지 통보했다. A아파트 측은 단지 내 승강기의 전면 교체 계획을 담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제시했을 뿐이다.

7대 안전장치는 △승강장・카 문 어린이 손끼임 방지장치 △승강장 문 이탈 방지장치 △카 상승과속 방지장치 △승강장 문 비상가이드 △이중브레이크 시스템 △카 개문발차 방지장치 △자동구출운전수단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승강기가 운행정지가 되지 않도록 기한 내 7대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새로운 승강기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그런데 A아파트의 승강기는 현재도 운행 중이다. 승강기 운행을 멈춘다면 입주민들이 겪을 불편을 우려한 아파트 측의 결정이다. 고층부에 살고 있다는 70대 입주민 B씨는 “다리가 불편해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어 승강기를 무조건 이용해야 한다”며 “승강기 운행을 금지하면 생활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A아파트 B관리사무소장은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인해 승강기를 제때 교체하지 못했다”며 “승강기 교체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관리규약을 개정해 장충금을 인상해 받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사설 15면>

A아파트 입대의는 승강기에 공고문을 붙여 “1월 15일 승강기 업체와 계약을 맺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매월 승강기 6~7대를 교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승강기 정지로 인해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승강기 40대 전체가 교체되는 시점까지 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해 정기점검과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3개동 880세대가 살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의 C아파트도 2월 전체 승강기에 대한 운행금지 명령을 받았다. 같은 달 경기 수원의 D아파트는 승강기 17대 전체가 명절을 앞두고 운행이 금지됐다. 두 단지 모두 A아파트처럼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공단의 정밀안전검사에서 드러났다.

2019년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상 설치된 지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3차 정밀안전검사 때는 승강기에 7대 안전 부품을 설치해 안전성을 개선해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대표가 2명 이상인 건물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등 필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3년 추가 유예가 가능하다. 이 경우 4차, 최대 9년까지 안전장치 설치를 미룰 수 있는 셈이다.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승강기 84만여 대 중 7084대가 일반안전검사, 정밀안전검사 등에서 불합격했다. 올해와 내년까지 4차 정밀안전검사 대상인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에 설치된 승강기는 각각 2만8063대, 8080대다. 이들 승강기는 기한 내 7대 안전장치 설치를 마쳐야 한다.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경기 모 아파트 E소장은 “승강기 교체 혹은 안전장치 설치 공사에 큰 비용이 들어간다”며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상 그 시기를 잘 확인해 장충금이 부족해 공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소장은 이어 “아파트에서는 승강기의 사용연한이 끝나는 시기가 다가오면 대부분 안전장치를 설치하기보다 승강기를 전면 교체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돈을 들여 안전장치를 설치하더라도 설치 25년 이상 된 승강기는 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6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해 승강기를 교체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