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동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입찰서를 개찰할 때 이해관계인의 참석 의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입찰 의무화에 따라 비전자식 입찰 관련 규정도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4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입찰 제출서류에 행정처분 확인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증빙서류를 추가하고 입찰서의 구비서류를 삭제했다.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 등 제출서류를 교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해 교환·변경 금지를 명확히 했다.

또 입찰서 개찰 시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해관계인이 시스템으로 개찰여부 확인을 할 수 있고 입찰서 등 제출서류 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개찰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개찰 일정 변경을 통보하고 변경된 일정에 따라 개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전자입찰 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따라 비전자식 입찰방식 규정을 삭제했다. 다만 적격심사 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결해 입찰공고에 명시하는 경우 서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스템 사용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서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입찰가격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을 삭제했다.

입대의 의결을 거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결정할 수 있고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선정 시에만 입찰공고 내용 공개토록 단일화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물품 등 제공 또는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의 적용시점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로 변경 △대리인 입찰 및 기명날인 삭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폐지 △대체공휴일 반영해 선정결과 공개 및 입찰 마감일 운영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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