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저희 아파트는 승강기 전면교체,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및 관리규약 개정 등 입주민 동의를 진행해야 할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제50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제1항 제14호의 “기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요청하는 의견 청취, 투·개표 업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주민의 찬·반 동의 업무는 반드시 선관위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혹은 관리사무소장이 진행해도 되는지요?

질의의 입주민 동의 업무를 선관위에서 수행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관위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돼 있습니다. 같은 준칙을 참조해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관위 업무 사항 등을 고려해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규약에 관한 해석, 적용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및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해 입대의와 선관위에서 상호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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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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