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관련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하는지요? 아니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위법령에 근거해 고시한 행정규칙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해당하며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규정이 특정 행정 기관에 그 법령의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수임행정기관이 고시, 현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해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들과 결합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대구고등법원 2013.5.24. 선고 2013누254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질의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서 감사는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의 절차 및 횟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여건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8조에서 입대의 감사는 지출 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분기별 지출 감사 기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관리규약의 위임을 받아 제정·운영하는 입대의 감사규정 등으로 분기별 지출 증빙 감사에 대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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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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