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자 인정 증거 부족”

아파트 입주민이 승강기에 탑승하던 중 갑자기 문이 닫혀 다쳤다며 아파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판사 윤영석)은 인천 서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패소 판결했다. 

인천 서구 모 아파트 10층에 거주하는 입주민 A씨는 2021년 6월 지하 1층에서 승강기를 타던 중 문이 갑자기 닫혀 팔 근육 및 힘줄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며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21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아파트 승강기에는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며 “승강기의 점유자인 입대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판사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아파트 승강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윤 판사는 “증거 동영상에 의하면 승강기 문이 닫히기 시작하자 A씨는 외부 버튼을 누르고 승강기에 탑승하려고 했는데, 승강기의 진행방향은 하향이었던 반면 A씨가 누른 외부버튼은 상향이었던 관계로 승강기 문이 그대로 닫혔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가 승강기 외부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문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윤 판사는 “하향 승강기의 문이 닫힐 때 외부에서 상향버튼을 눌러도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아래로 향하는 승강기에 위로 가려는 사람을 태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윤 판사는 닫히던 승강기 문이 A씨 몸에 닿자마자 다시 열렸던 점, A씨에게 과도한 외력이 가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승강기는 외부 전문 업체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왔던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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