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회계사
배진호 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웹사이트(myapt.molit.go.kr)에 게시된 민원상담 중 회계관리(관리비, 잡수입 등) 관련 자주하는 질문 사례와 답변을 소개합니다. 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유권해석 권한을 갖고 잊지 않으며, 법령 유권해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문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Q. 손해배상금으로 도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회계처리

[ 질 의 ]

다른 건물 신축공사를 원인으로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편입한 후에 도장공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회계처리 방법을 문의합니다.

[ 답 변 ]

다른 건물 신축 시 발생한 피해로 공동주택에서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해당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금원이므로 해당 배상금의 사용 용도는 금원의 귀속주체의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며, 원천적으로 공동주택의 회계에 편입돼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원의 귀속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동주택의 회계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면 해당 금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외수익(잡수입)에 해당합니다.

잡수입의 사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입주자등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①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 ②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③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대의 의결을 받은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6호)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배상금의 수령이 소음・분진 등으로 인해 전체 입주자등의 생활 피해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 해당할 것이므로,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동 기여 잡수입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충금을 집행해야 하는 도장공사 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Q. 관리직원에 대한 경조금을 잡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질 의 ]

관리직원에 대한 명절 격려금, 경조사 시 경조금을 잡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관리규약에 규정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답 변 ]

국토부에서는 잡수입의 사용과 관련해 입주자등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①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 ②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편성해 입대의의 승인을 받거나(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③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대의 의결을 받은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6호)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관리규약 등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때도 질의의 관리직원에 대한 명절 격려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서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것으로 근로의 대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관리방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위탁계약서, 관리규약, 보수규정 등)에 반영해 계약 등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배송비의 회계처리

[ 질 의 ]

장충금으로 펌프 자재를 인터넷으로 다음과 같이 구입했습니다. 자재비 12만5000원, 배송비 5000원, 총 13만 원. 회계처리 시 장충금은 13만 원으로 처리하는지 우편료(배송비) 5000원을 구분해야 하는지? 또한 복리후생비(커피, 종이컵, 화장지 등), 사무용품비(복사용지 등), 수선유지비 자재구입비 등의 인터넷 배송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 답 변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로서 1.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 2. 정상적으로 발생한 기타원가의 합계로 하며, 동 기준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1. 구입원가, 2. 관리주체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합계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장충금으로 구입한 펌프와 관련한 배송비는 펌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므로 해당 배송비는 장충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 경제적 실질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의 기타 인터넷 배송비 또한 해당 물품 구입을 위해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므로 해당 물품 구입을 위해 계상하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Q. 공동주택 자생단체 지원금의 회계처리 시 필요한 증빙서류

[ 질 의 ]

경로당 개소식에 현금(통장 이체)으로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회계처리 시 증빙자료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사용내역에 대한 모든 적격증빙자료인지, 아니면 통장입금한 은행 이체 영수증만 있어도 되는 건지요.

[ 답 변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 제7호에 따르면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 직불・체크 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지원금에 대해서도 동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증빙 서류를 수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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