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사업 신청 받아

부산시는 공동주택 경비‧미화원 등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감정노동자가 속한 부산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 △휴게시설 내 비품 구입 △감정노동자 보호 물품(바디캠, 녹음장비) 구입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금액의 10% 이상은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에서 할 수 있다. 사업 선정은 서류심사 및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부산시 누리집 공고 및 개별 통보한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감정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으로 감정노동자들에게 쾌적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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