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9일까지 ‘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구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대해 지원한도액인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별 사업비의 30% 이상을 지원한다. 

유형별로 △공동체 활성화 30%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50% △안전 점검 긴급보수 70% 등을 지원한다. 재난관련시설 보수사업은 총 사업비 70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하고, 7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 50%를 더해 지원한다. 경로당의 유지·보수사업, 경비실 환경 개선 사업, 봉사단체와 함께하는 경미한 보수사업은 700만 원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한도를 초과해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남동구청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입대의 미구성 시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공동주택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해 현장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6월 초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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