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3일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

오는 817일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주차장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관리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수시검사 및 자체 점검을 도입한다. 관리자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등 주요 구동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날 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전문 검사기관에 수시검사를 신청해 받아야 한다.

정기적인 안전 검사, 수시검사 외에 관리자의 자체 점검 제도도 도입된다.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주차장 출입문, 작동 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시운전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기계식주차장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안전 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 중지 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운행 중지 명령이 발령된 기계식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등 법적 의무 설치 주차장인 경우, 구청장은 관리자에게 20일 이내에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기한을 정해서 통지한다.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현행은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인만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그동안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의 전기차와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돼 왔다. 기준 개선에 따라 중형 기계식주차장은 전체 승용차량의 97.7%, 대형 기계식주차장은 99.7%가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 시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710일 시행)됨에 따라 장기 방치 차량 기준을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1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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