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책임 소재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필요” 법령해석
“오피스텔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예외없어”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 정보 담긴 ‘지정서’ 꼭 갖춰야

법제처는 ‘사업장에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 지정기준을 정했더라도 인적 사항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최근 내렸다.

전기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기간 대행자를 지정해야 하고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해 갖춰야 한다.

민원인은 “직무대행자 지정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 있지만 직무대행자의 인적 사항, 직무대행기간 등 지정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해 갖춰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제처는 “실제로 지정되는 직무대행자의 인적 사항이나 직무대행기간, 직무대행사유 등 지정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작성해 갖춰두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서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직무대행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수행하는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며 “직무대행자가 그 대행 기간 동안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지정서를 작성해 갖춰둘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피스텔 전기차 주차면수 많아도 일반차량 주차 불가”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입주민의 전기차 보유 대수보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면수가 많아도 일반 차량은 전용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최근 나왔다.

친환경자동차법령에 따라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충전 방해행위를 하거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만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의 수량이 해당 아파트 입주자등의 전기차 등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인은 오피스텔도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시설’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제처의 답변은 ‘포함되지 않는다’였다.

법제처는 “법령에 아파트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용도별 건축물 구분에 따라 열거해 규정하면서 ‘업무시설’과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시설에 포함되는 아파트가 법령의 ‘용도별 건축물 구분에 따른 아파트’를 의미하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

법제처는 “과태료 예외 규정을 둔 취지는 충전시설이 입주자등의 전기차등 보유 대수보다 많은 경우 입주민 간의 주차분쟁 우려가 있어 친환경차 보급 현황과 연계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규정은 아파트로 한정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자동차법령은 또 과태료 예외 요건으로 ‘아파트 관리주체등이 일정한 표시를 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를 규정하고 관리주체등의 의미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및 관리인으로 정했다.

이러한 규정에 법제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관리주체를 포괄하기 위해 관련 근거 규정을 모두 명시했을 뿐 집합건물법에 따른 오피스텔 등 모든 집합건물에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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