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998년 설치된 승강기 대상 15일까지 실시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에 7대 안전장치 설치 미이행으로 운행금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가 승강기 안전조치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4일부터 15일까지 1996~1998년에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를 대상으로 7대 안전장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등과 함께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손 끼임 방지 수단, 자동 구출 운전 장치, 추락 방지 등의 7대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한다. 미부착 아파트에는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적으로 홍보 및 계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1999~2003년에 설치된 승강기를 점검한 후, 설치 21년 된 승강기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는 ‘운행 중지’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강기 정밀안전점검 시기 및 승강기 안전 개선 조치 기한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승강기 운행정지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기적인 승강기 실태점검을 통해 아파트 승강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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