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이 술에 취한 채 쓰레기 투거장 아래로 추락해 다친 데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재판장 전서영 부장판사)는 경기 오산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와 그의 가족이 아파트 입대의와 동료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대의는 2억6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9월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동료 B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아파트 쓰레기 투거장으로 사용되던 너비 83㎝ 깊이 54㎝ 공간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경추척수 손상, 전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의 배우자 및 자녀 2명은 아파트 입대의와 B씨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입대의는 아파트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이 사건 공간에 대해 출입금지 장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 등은 “B씨는 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A씨를 이 공간에서 무리하게 꺼내려고 하다 여러 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부상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입대의의 과실로 인해 중상해를 입게 됐다”며 입대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공간에 경고문을 게시하거나 추락 방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 재판부는 “사고 공간이 보도와 매우 가까워 접근이 용이함에도 안전장치 없이 개방돼 있었고, 이 부근을 직접 비추는 조명이 없어 밤에는 이 공간의 존재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술에 취해 통행로가 아닌 곳으로 귀가하면서 주변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입대의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2억6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공간이 화단 안쪽에 있어 일반적으로 통행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고 깊이가 54㎝에 불과해 추락으로 사지부전마비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 행위로 A씨의 부상이 악화됐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B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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