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지급 임금 지급하라”

오피스텔 관리단이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한 데 대해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리단은 소장이 해고된 기간의 미지급 임금까지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최정인 부장판사)는 서울 강서구 모 오피스텔 소장 A씨가 오피스텔 건물관리단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이 오피스텔 관리단과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급여 250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장으로 근무했다. 이듬해 1월 6일 관리단은 A소장에게 “더 이상 근무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고를 통고했다. 이에 따라 A소장은 1월 10일까지 근무한 후 출근하지 않았고 관리단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했다.

그 뒤 A씨는 관리단이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근로계약은 2023년 1월 1일 갱신됐는데, 관리단은 1월 5일 자로 나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는 관리단이 자신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관리단 측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2022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됐다”고 맞섰다.

법원은 A씨의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약 10일간 소장으로 근무했고, A씨를 포함해 근무하던 8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2023년도 임금을 산출한 문서를 관리단 대표자가 승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리단 대표자는 A씨를 해고하면서 구두로 이를 통보했던 것으로 보이고 관리단이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해 서면으로 통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그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 또 해고의 존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해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어 재판부는 관리단이 A씨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고가 무효인 이상 A씨와 관리단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A씨가 해고로 인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관리단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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