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 3715억 원을 투입해 6일부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 원을,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는 7kW급 완속충전기 11만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 보조금은 △공용 완속충전기는 충전기 용량(kW) 및 설치 수량에 따라 1기당 최소 35만 ~최대 500만 원 △급속충전기는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다.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건축물대장도 제출해야 한다.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충전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다. 직접신청 보조사업 중 800억 원 규모의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기준 등’의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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