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보육수요에 지장이 없는 경우 아파트 단지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을 다른 건물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영유아 수가 급감한 아파트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이 경영 악화로 폐원한 사안에 대해 인근 어린이집 현황과 입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소관구청에 의견표명을 했다.

광주시 소재 600세대 규모의 모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급격한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 폐원했고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소관 구청에 문의했다. 그러나 해당 구청은 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필수시설이므로 소유권과는 별개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어린이집 원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운영이 불가해 폐원까지 했는데 용도변경도 하지 못해 공실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가 버겁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유아 수가 최근 3년간 급감해 2023년생 영유아는 0명이었고 아파트 인근에 다른 어린이집들이 설치·운영되고 있었다. 권익위는 이를 고려해 해당 어린이집을 용도변경해도 아파트 단지 내 영유아 보육에 영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또 “운영이 불가능 해 폐원까지 한 개인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게 해서 얻는 공익보다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더 크고 입주민들도 해당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높은 비율로 찬성하고 있다”며 A씨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라고 소관구청에 의견표명을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생활복리 및 편익에 적합한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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