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대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최초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는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도 소재의 400세대 규모의 아파트는 최근 성능점검업체와 약 200만 원에 성능점검 계약을 체결했다. 이 아파트의 A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가 오르는 일이라 입주민들에게 성능점검에 대해 안내하고 적정한 업체를 찾는 사이에 기한이 코앞까지 다가왔다”며 “3월 중 첫 성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계설비법에 따라 올해 4월 17일까지 최초 성능점검을 마쳐야 하는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난방식 공동주택이다. 최초 점검 이후에도 연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 성능점검표를 작성하고 기록을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 공동주택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성능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주요절차는 다음과 같다.

◇관리주체가 성능점검 계획 수립

기계설비법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건축물 관리주체는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에 대해 종류·항목·절차·점검주기·안전조치 방안 등이 포함된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주체가 만드는 점검계획서에는 성능점검업자와 협의해 인력 투입 계획, 장비현황 등이 포함된다. 계획에 따라 성능점검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재해대책, 응급매뉴얼 등 안전조치 의무도 가진다.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해 격년으로 실시한다.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 유지관리 현황표, 유지관리 점검표 등의 자료를 성능점검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성능점검업자는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해 대상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작성한다. 성능점검은 점검장비를 사용해 성능을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육안점검을 하는 경우 유지관리지침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점검한다. 

관리주체는 필요 시 측정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성능점검업자가 작성한 점검보고서, 점검표 및 대상 기계설비별 항목별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지자체장이 점검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기계설비 관리주체는 입대의·관리단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관리주체의 의미를 묻는 질의에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 등이 관리주체에 해당한다’고 최근 회신했다. 입대의와 관리단이 관리주체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기계설비 성능점검 의무를 가진다는 것.

민원인은 “국토부는 기계설비법의 관리주체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입대의, 관리단 등 관리자를 말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해석한다”며 “기계설비법령 의무의 주체인 관리주체를 이 같이 해석하면 되는 지”를 물었다. 이에 국토부는 기계설비법상 관리주체의 의미에 대해 기존 해석을 유지하면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등을 포함한 기계설비법령상 관리주체도 같은 의미”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