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지부장, 최인호 의원에게 청원서 전달
하원선 협회장, 회원에 청원서 적극배부 독려

이정식 대주관 부산시회 사하지부장(오른쪽)은 2월 28일 사하지부 모임에서 최인호 의원(왼쪽)에게 장기수선제도 등 법 개정 청원서를 전달했다.
이정식 대주관 부산시회 사하지부장(오른쪽)은 2월 28일 사하지부 모임에서 최인호 의원(왼쪽)에게 장기수선제도 등 법 개정 청원서를 전달했다.

이정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사하지부장은 2월 28일 사하지부 모임(사진)에서 최인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에게 장기수선제도 등 법 개정 청원서를 전달했다.

청원서는 지부 회원 60명이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절차, 장기수선계획 적정 수립 및 수시조정 동의절차 개정 등을 요청하며 서명한 것이다.

이날 지부 모임에는 지부 회원들과 함께 하원선 협회장, 김병직 부산시회장, 윤권일 안전보건문화센터장도 참석했다.

이 지부장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자 참여 저조 및 사업자 선정 시 혼란이 야기된다”며 “입주자등 과반수 참여에 과반수 동의로 동의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이어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시 소유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해 긴급한 공사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초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전문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해 제대로 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협회장은 청원서를 각 지부 회원에게 적극적으로 배부할 것을 독려하며 협회도 회원 권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소장, 관리직원 모두 청원서에 서명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의 참여가 법 개정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면서 “회원들이 적극 나서 관리현실을 개선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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