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재 안전 컨퍼런스’ 전문가 7명 강연
피난경로 표기・계단실 방화문 유리창 설치 권장

이명주 경일대 교수가 ‘공동주택 화재 안전 컨퍼런스’에서 ‘화재 사고 사례를 통해 본 공동주택 화재 위험성’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명주 경일대 교수가 ‘공동주택 화재 안전 컨퍼런스’에서 ‘화재 사고 사례를 통해 본 공동주택 화재 위험성’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 화재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공동주택 화재 안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주택 화재 안전 컨퍼런스’가 2월 22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메쎄이상 등이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건설, 건축, 소방산업 등 화재 안전 분야 전문가 7명이 강연에 나섰다. 다음은 일부 강연 내용. 

◇화재 사고 사례를 통해 본 공동주택 화재 위험성(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최근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등 세 건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 화재 세대의 현관문 또는 방화문 개방으로 인해 상층부로 연기확산이 빠르게 진행됐고, 기존의 ‘신속 대피’, ‘옥상 대피’ 등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대피 방법으로 인해 상부층에서 계단실로 대피 중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내 아파트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시설 미비에 의한 화재위험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후 아파트에 스프링클러 등 소급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 피난기구 등의 사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관리사무소는 화재 대응능력을 상향하고 비상 방송, 피난유도 등에 대한 이해 및 상황 발생 시 실행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거주자는 방화문 닫기, 피난시설·피난기구 위치 확인 및 사용법, 화재 시 대피요령 등을 숙지하고 대피 훈련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공동주택 화재 안전 제도의 변화 추이(정홍영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제도계장)

공동주택 세대 점검은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소방안전관리자, 입주민 등이 점검 주체가 돼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아날로그 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설치 시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가능하다. 원격 점검은 매년 모든 세대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 작동점검은 1회 점검 시마다 50% 이상, 종합점검은 1회 점검 시마다 30% 이상 실시한다. 자체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지하 대공간의 화재 안전 성능 강화 및 개선 방안(최우석 부산소방재난본부 조정관)

지하 대공간(주차장) 화재사례를 살펴보면 △수평 방화구획 미적용 △제연설비 미설치 △소방대원 진입 물리적 한계 △자동 소화설비 신뢰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다. 

개선 방안으로 방화구획은 주차장 바닥면적이 1만㎡ 이상일 경우 6000㎡ 이내로 구획하고 자동방화셔터 3m 이내에 방화문을 설치한다. 연기확산을 제어하기 위해 방화구획마다 DA(급·배기팬)를 확보하고 화재 발생 시 주차장 환기설비를 배연설비로 자동 전환한다. 유인팬은 방화구획마다 적정하게 배치해 화재 발생 시 배기팬 방향으로 연기를 유도·배출한다. 원격제어가 가능한 수동기동 스위치 및 제어 계통도를 종합방재실에 설치한다. 원활한 소방 활동 및 피난을 위해 화재 안전 구역을 설치하고 스프링클러 설비의 작동 방식은 습식 방식으로 한다.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위한 피난·방화시설 관리(윤해권 한국안전인증원 소장)

공동주택 화재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피난·방화시설 설계 및 관리가 중요하다. 피난 경로를 명확하게 표기하고 계단실 방화문은 유리 방화문 또는 이면을 볼 수 있는 창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계단실 내에 분전반, EPS·TPS실 등의 시설을 두지 않는다.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을 위한 창문을 설치한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에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경고 표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부착한다. 

지하주차장 바닥에 피난 경로를 표기하고 주차 통로에서 피난계단까지 피난통로를 최소 2m 이상 확보한다. 동 출입구 앞에는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를 지양한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