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광주시회 “관리인력 겸직은 시행령 위반 아니다”
“구청에 의견제출 후에도 부과 진행땐 본회 차원서 대응”

광주 서구청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것을 문제 삼아 과태료 및 부당수당 지급액 환수 조치 처분을 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회장 서금석)는 이와 관련해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겸직을 예외 적용해야 한다”며 관리주체와 함께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 서구청은 지난달 26일 A아파트의 관리주체 B사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부당수당 지급 환수 처분을 내렸다. 입주민의 민원이 발단이었다. 

구청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2018~2023년 56개월간 소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했다. 이 기간에 근무한 소장은 7명으로 이들이 소방안전관리자 수당으로 수령한 금액은 총 280만 원이다. 

2018년에 A아파트에서 근무하며 7개월간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했던 C소장은 “노후아파트라 위험 요인이 큰 데다 임금이 적어 전기과장이 수시로 바뀌던 상황이었다”며 “전기과장이 겸직을 거부하며 ‘겸직 요구 시 이직하겠다’고 해 궁여지책으로 단지 관리를 위해 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에는 아파트에서 소장을 구할 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요구할 만큼 소장이 겸직하는 경우가 일반화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구청의 조치로 C소장이 A아파트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35만 원. 그는 “해당 기간에 업무를 제공했는데 수당 반환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0월 A아파트에 부임한 D소장은 전기과장의 공석으로 미선임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직접 선임 신고했다. D소장도 1개월 치 수당 5만 원을 반납하게 됐다. 그는 “전기과장이 그만두고 구인이 안 되는 상황이면 미선임 과태료나 맞으라는 말이냐”며 분개했다. 

지난해 전북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아파트 인력 부족으로 소장이 3년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겸직했다가 과태료를 맞고 급여를 환수당하는 처분을 받았던 것. 당시에도 주택관리사들은 “관리비를 줄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광주시회 “2급 소방관리자 겸직 가능” 

대주관 광주시회는 “관리주체 B사와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달 내 구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동희 광주시회 사무국장은 “구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관리사무소장과 기술 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는 문구에 근거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2급 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기술 인력이 아닌 관리 인력이라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아파트를 비롯한 국내 대부분의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강 국장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일정 기간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을 내주는데, 이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가 아니므로 ‘관리자’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에 따르면 기술·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로 한정하고 있다.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선임 자격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등의 조건이 2급 이하에는 없다는 것. 그는 “따라서 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는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속하는 공동주택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국장은 “지난해 전북의 과태료 사례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퍼져서 입주민들 사이에서 악용이 되고 있다”며 “의견제출 후에도 과태료 부과가 진행된다면 본회 차원에서 공동주택관리법 과태료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과 폐지를 위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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