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관련해 화재감지기 부분교체로 소액의 금액 사용 시 장충금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또 화재감지기의 경우에도 전면교체 시 최소단위가 1개라고 돼 있는데 부분교체는 어떤 경우인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된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충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같은 별표1 제3호 다목 1)에 감지기의 전면교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별표1에서 명시하고 있는 감지기 전면교체의 최소단위를 1개로 보고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이 같은 별표1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1개 이상의 감지기를 전면교체할 경우라면 장충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충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공사 및 소액지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 해당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국토부 유권해석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장충금 사용의 예외적 집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감지기나 CCTV 카메라, 스프링클러 헤드, 세대 내 설치된 스피커 등과 같이 단지에 설치된 단위 개수가 많고 단가가 소액인 항목의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서 총론에 장충금의 예외적 집행이 가능한 긴급공사 및 소액공사의 내용, 처리방법 및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공사 관리대장에 기록 등 명시하고 그에 따라 장충금을 선 집행하고 차기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시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감지기를 전면교체하지 않고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을 교체하는 경우라면 부분교체에 해당해 관리비인 수선유지비로 집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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