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아파트 청소업체가 미화원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회사 문을 닫아 연락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업체가 도산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긴급사태로 간주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다른 청소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사업자등의 선정 이후 선정된 사업자등과의 계약체결 의무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의 이행이나 해지 등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참고로 위 지침 별표2 제10호에 따르면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경쟁입찰을 거칠 수 없는 상황으로 볼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관리주체가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합니다. 위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수의계약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것으로 긴급한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란 천재지변과 안전사고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의 내용이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인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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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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