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기준 초과 dB 등 연구보고서 발표

바닥충격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 표지
바닥충격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 표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미달할 때 사업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 기준의 초안이 나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연구해 최근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 도입에 따라 검사기관이 성능검사 후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에서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미달이라는 하자보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사업주체에 대해 배상이 권고될 ‘손해’로 인정했다. 바닥충격음 수준이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을 보수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의 배상으로 설정했다.

손해배상 수준의 차등 요인은 △허용기준 초과 dB(데시벨) △경량 및 중량충격음 허용기준(49dB) 초과 △분양면적 △분양가다.

배상액 가이드는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검증된 일반공법을 기준으로 수립하고 바닥충격음 저감의 일반공법으로 슬래브 두께 증가를 사용했다.

▷중량충격음 보완시공= 기본 고려항목의 총 비용은 공동주택 표준바닥 관련 각종 품명의 일위대가와 조달청 단가에 기반해 14만3984원/㎡로 산정했다. 슬래브 두께 증가 비용을 산정할 때 콘크리트 가격은 레미콘 25-27-15를 기준으로 했고 2dB 마다 슬래브 두께를 4㎝씩 증가시킬 경우 4770원/㎡다. 입주지체보상금은 실제 분양가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량충격음 허용기준 초과 시 보완시공기간을 28일로 가정했다.

▷경량충격음 보완시공= 경량충격음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때는 전체 보완시공을 하지 않고 바닥재(고급 장판 기준, 인건비 포함)의 보완 시공만 수행한다. 비용은 3만4510원/㎡며 강마루 설치(자재포함)의 일위대가와 조달청 단가에 기반해 산정했다. 배상금은 분양가에 기반하되 반올림해 정한다. 보완시공기간은 7일로 가정했다.

▷배상액 산정 결과= 중량충격음이 49dB 초과고 경량충격음은 49dB 이하인 경우 중량충격음 보완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입주지체보상금을 포함하므로 분양가의 차이를 고려한다. 중량충격음 허용기준 초과치를 2dB 단위로 배상액을 가중한다.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5dB 초과인 경우 중량충격음 보완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함께 경량충격음 보완시공 비용을 추가한다. 이때 경량충격음 보완시공기간은 추가로 고려하지 않으며 경량충격음은 허용기준 대비 초과치에 관계 없이 일정하다.

경량충격음만 49dB 초과인 경우 경량충격음 보완시공 비용만 포함한다. 입주지체보상금을 포함하면 시공기간은 1주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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