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미국 시민권자로 F4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이 동대표 후보로 나왔습니다. 외국인 후보의 결격 사유조회 방법이 무엇인지요?

외국인 동대표 결격사유 확인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회신사례에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으로 주민등록증 등을 갈음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쳤다면 이는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외국인 동대표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의 신원조회 방법에 대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으나 해당 외국인이 국적을 둔 영사관 등 국가기관에서 인증한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3.11.>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상담 가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