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의 승소열전]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관리단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끔씩 상대방이 민법상 도달주의(제111조 제1항)를 근거로 소집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집통지서를 구분소유자들에게 발송했는데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통지에 의해 개최된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 아래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 중구 A에 있는 집합건물인 B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인 C 외 63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비합75호 임시관리단 집회허가의 결정에 따라 2016. 4. 9.자 집회를 소집하기 위해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등기사항증명서 기재 주소지로 소집통지를 발송했으나 그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통지를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가처분 채권자들은 B상가관리단의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 일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했으므로 이 사건 집회의 소집절차는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① “집합건물법 제34조는 ‘관리단 집회의 소집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했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않았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제3항).’, ‘건물 내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한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는 게시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제4항)’고 규정함으로써 관리단 집회소집권자의 소집통지의무를 발신주의 등으로 완화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집회의 소집통지가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기재 주소지로 발송하는 등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 내에 공고문을 게시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위와 같은 소집통지의 방법은 이 사건 집회의 참석률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에 따른 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의 총회결의취소의 소와 달리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등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정도의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도 결의를 취소한다면 오히려 관리단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집회의 결의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 집합건물법상의 소집통지는 도달주의가 아닌 완화된 발신주의를 채택한 것임을 설시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9. 1.자 2016라20966 결정).  

위와 같이 집합건물법에서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에 발송하면 충분하다고 규정하는 까닭은 도달주의를 채택할 경우 실제로 구분소유자에게 소집통지서가 도달할 때까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관리단 집회 개최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구분소유자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주소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그들의 주소를 전부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위와 같은 완화된 발신주의를 채택한 것입니다.

다만 판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집통지자가 일부러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통지를 한다면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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