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규탄 집회에서는 입주민 사망사고가 일어난 오천읍 모 아파트 1차와 2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이 입주민 대표로 참석해 소장 영장 신청에 항의하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삭발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황보환 전 경북도회장, 김영구(사고 2차아파트), 차재화(사고 1차아파트) 입대의 회장
2022년 12월 입주민 사망사고가 일어난 오천읍 모 아파트 1차와 2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이 입주민 대표로 참석해 소장 영장 신청에 항의하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삭발식을 가졌다.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혐의로 2일 기소된 시설과장 A씨가 12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A시설과장 측은 A과장이 2022년 9월 사고 당시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직원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주변에 고통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A과장은 사고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바 있으며 이후 아파트 시설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태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장은 “A과장과 함께 기소된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들도 소식을 접한 뒤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천재지변 상황에서 최선을 다 한 아파트 관리종사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2일 포항 아파트 소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 소장과 경비원 2명, A시설과장 등 5명은 지하주차장이 침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이동 주차하라는 안내방송을 해 입주민 8명이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3월 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주관 측은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며 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 지원했던 변호사 선임비용, 법률자문 등을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탄원서 제출 등 여러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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