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위탁사서 강제 가입하게 하는 보험에 문제” 호소
관리전문가 “힘없는 직원에게 책임 떠넘기는 것” 지적
대주관 “관리업무에 유리한 설계 여부 분석해야” 당부

주택관리사들이 회사종합보험 등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거나 관리업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때 보장사항을 자세히 살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일부 위탁관리회사에서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문제가 많다”는 호소가 잇따랐다. 현재 일부 주택관리회사들이 법에서 정해진 보증보험이나 공제가 아닌 손해보험사의 회사종합보험(종합·영업배상책임보험)에 사업장 직원들을 단체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를 매월 직원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간 보험료가 10만 원대로 연 3만 원 수준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3배에 이른다.

아파트 경리직원 A씨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회사종합보험사에 문의했으나 ‘특정 위탁사 소속 근로자라면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신원보증보험 금액과 차이가 큰데 위탁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보험에 강제 가입하게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B관리사무소장은 “단지 규모에 따라 손실 금액의 규모가 차이 나는데도 일률적으로 큰 금액을 보장받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 관리 전문가는 “위탁 현장에서 회계사고 등 손실이 발생했을 때 위탁회사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관리업체가 영세하고 고정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힘없는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택관리사는 이를 위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3000만 원, 500세대 이상은 5000만 원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소장이 공제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이를 경과해 가입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회계사고 등으로 금전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큰 경리직을 포함한 관리직원들도 아파트 측이 관리규약, 취업규칙을 통해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관리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보장”

회사종합보험 강제 가입에 대한 관리종사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하원선)는 최근 각 시·도회에 ‘회사종합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안내했다. 대주관은 안내문에서 “회사종합보험의 공동주택관리법 부합 여부, 문제점 등을 살펴 해당 보험이 관리업무를 하는 데 유리하게 설계가 돼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내에 의하면 회사종합보험에서 고의적인 금전적 손해는 단지당 10억 원을 담보로 하며 자기부담금은 500만 원이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공용시설물로 인한 손해를 5억 원 담보로 하며 자기부담금은 8000만 원이다. 회사종합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을 ‘아파트의무보험처리분’이라고 칭하고 있다. 다음은 대주관이 지적한 회사종합보험의 문제점.

▷의무가입금액에 안 맞아= 회사종합보험은 8000만 원 이상의 손해만 보장하고 그 이하는 개인 또는 민간회사가 부담하도록 해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공제(보험)의 최저가입금액과 맞지 않는다. 회사종합보험은 보증보험이 아니다. 

▷공동주택 손해보장에 부적합= 제3자 손해만을 담보하고 실제 관리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인 ‘아파트 공용시설 자체 손해’는 보상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장과 관리직원들이 회사종합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공용시설 유지관리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해 발생한 사고 손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보험상태다.

▷생명·손해보험사는 보증보험 판매 못 해=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결과 보험업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보증보험사 및 공제는 서울보증보험과 협회 공제사업단이 유일하다. 금융감독원은 ‘일반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사에서는 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일부 주택관리사는 회사종합보험만 가입하면 의무보험에 가입했고 이 하나로 모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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