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아파트 출입구를 한 차량이 막고 있다. [사진 : 고덕아르테온 입주민 카페]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아파트 출입구를 한 차량이 막고 있다. [사진 : 고덕아르테온 입주민 카페]

아파트 상가 주차비를 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관리단이 갈등을 빚으면서 단지 출입구가 상가 상인에 의해 9시간 동안 막히는 일이 벌어졌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4000여 세대 규모의 고덕아르테온아파트 출입구 네 곳 모두가 약 9시간 동안 차량으로 막혔다. 유치원·학원차량은 물론 소방차나 경찰차도 출입이 불가했다. 사건 당일 올라온 사진을 보면 주차 차단기 앞에 차량이 세워져 있고, 출동한 경찰이 입주민과 상가 관리인 간의 실랑이를 중재하고 있다.

아파트 출입로를 막은 이들은 상가 내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등 상가 상인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주차비를 두고 아파트 입대의와 상가관리단이 갈등을 빚으면서 시작됐다.

이 아파트와 상가는 주차장을 공유하도록 설계됐다. 총 주차 가능 대수는 6405대로 세대당 1.57대다. 상가 몫 무료주차 공간은 46면이다. 이러한 점을 알고 아파트 일대 주민들은 상가를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고덕아르테온아파트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차는 고덕아르테온에 대놓고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면 편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였다.

이로 인해 상가 주차대수 46대를 넘어서는 차량이 주차했고, 아파트 주차장은 늘 만차 상태였다고 한다. 정작 아파트 입주민들이 차를 댈 곳이 없어지는 피해를 입은 것.

이에 입대의와 상가관리단은 논의 끝에 ‘상가 확인을 받았을 때는 1시간 무료에 10분당 500원, 확인받지 않았을 때는 10분당 2000원’이라는 주차요금 규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상가관리단과 주차업체의 계약이 한 달여 앞둔 지난해 말부터 상가 측이 재협상을 요구하며 갈등이 재점화됐다.

상가 측은 ‘최초 2시간 무료에 10분당 500원’ ‘주차 수익 5대 5 배분’ 등 내용을 요구하는 공문을 입대의에 보냈다. 입대의는 이에 대해 ‘주차 공간 46면에 대한 관리’, ‘방문증 사용’ 등을 요구했지만 상가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한다.

결국 입대의 측은 기존 주차업체와 상가관리단 사이 계약이 만료된 지난달 31일 상가에 등록된 차량을 모두 삭제했다. 이러한 조치에 반발한 상가 측이 항의의 뜻에서 아파트 출입구를 봉쇄한 것이다. 상가관리단은 입대의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고덕아르테온 상가관리단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입대의와의 마찰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은 상가 이용객들은 주차장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차비로 시작된 갈등은 관리비 문제까지로 번졌다. 고덕아르테온의 공유지분 구조는 아파트 98%, 상가 1.56%, 유치원 0.44%다. 공용지분의 유지관리 의무는 아파트, 상가, 유치원 모두에 있다. 하지만 입대의는 상가 측이 2020년 3월부터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며 “상가에서 1% 내외에 불과한 과소지분으로 대지와 각종 의무시설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가관리단과 소유자, 임차인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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