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들이 포항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집회와 시위를 
2022년 12월 주택관리사들이 포항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집회와 시위를 열었다.

검찰이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와 관련해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장과 포항시 공무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남구 오천읍 냉천 범람으로 아파트 주민 7명이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다.

농어촌공사 간부 직원 2명과 포항시 공무원 2명 등 4명은 냉천 상류 저수지 2곳이 폭우로 넘칠 경우 유관기관에 알리도록 한 통지 의무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아파트 소장과 경비원 등 5명은 지하주차장이 침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이동 주차하라는 안내방송을 해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주차장에 들어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소식을 접한 주택관리사들은 “소장이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냉천 범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천재지변의 책임을 관리사무소에 묻는 것은 과도하다”며 검찰을 질타했다.

한국아파트신문 취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소장과 직원들은 이날 새벽부터 단지 순찰 중 저지대에 물이 고인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구내방송으로 지하주차장 차량들을 지상으로 이동시키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늦게 내려온 일부 입주민이 차를 빼는 과정에서 갑자기 물이 밀려들었고 인명피해가 났다.

아파트 통장과 이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현장에서 몸으로 겪은 사람들은 본보 인터뷰를 통해 “안내방송 당시 지하에 물이 거의 없었다”고 증언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당시 입주민들은 “소장이 구속되면 단지 전체의 피해복구 작업이 마비된다”며 선처를 호소하면서 삭발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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