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거환경개선 등 지원계획

경남도가 주거 만족도는 높이고 갈등은 줄이는 ‘2024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2월 1일 발표했다. 
경남도가 주거 만족도는 높이고 갈등은 줄이는 ‘2024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2월 1일 발표했다. 

경남도가 주거 만족도는 높이고 갈등은 줄이는 ‘2024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2월 1일 발표했다. 

도는 올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 △견실한 공동주택 시공·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공동주택 자치 역량 강화·상생협력 지원 등을 통해 도민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분쟁 갈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13억여 원을 들여 20년 넘은 소규모 공동주택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 장치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재난 발생 때 피난을 돕는 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현장을 방문해 상담·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조례를 개정해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도 품질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점검 세대도 기존 3세대에서 3세대 이상 총 세대수 1% 이내 점검으로 확대해 품질점검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도 한다. 9억4000만 원의 사업비로 주거약자·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보안등 교체를 통해 주거복지를 증진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종전에는 입주자가 신청할 때만 감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 공동주택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분야의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감사를 벌인다. 올해는 6개 단지에 특정감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 관리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해 교육하고, 관리노동자의 근무 여건 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남도는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 운영,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인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웃소통위원회 설치·운영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개정 등으로 공동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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